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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의

dmx*** / 2023-11-28

한국사 교과서 195쪽 몸뻬바지에 대한 서술에서 1930년대 후반부터 몸뻬를 강요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학보에 게재된 이송순 교수님의 '일제말 전시체제하 국민생활의 강제와 그 실태' 중 331p 11번째 줄에는 몸뻬라는 용어가 1941년 8월 10일 매일신보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혹시 1930년대 후반에 몸뻬가 강요되었다는 자료가 있을까요? 알려주신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하고 싶습니다.

답변. 2023-12-07

안녕하세요. 비상 사회4셀 김미령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한국사 대표 교수님께 자료를 문의드리고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
답변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몸뻬''의 공식적인 착용 지시는 1942년 4월 이후의 일이지만,
그 이전부터 ''몸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고, 관련 기사는 첨부 문서 참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몸뻬는 원래 일본 도호쿠와 호쿠리쿠 등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방한용으로 입던 바지였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는 일본 국내에서조차 전국적으로 입던 옷은 아니었다. 몸뻬를 전국적으로 입게 한 것은 1942년 중반 이후부터이다. 아래 (1)번 자료는 일본 백과사전 마이페디아의 「국민복」 항목이고 (2)번 자료는 1942년 4월 몸뻬를 일본 여성의 일상 활동복으로 제정한 경과를 설명한 일본 내각 정보부의 󰡔주보󰡕 내용이다.
• 이송순 논문에서는 부인표준복에 몸뻬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아래 (2)번 자료에서 보다시피, ‘활동의(活動衣)’로서 이미 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41년 8월 10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몸뻬’를 입으라는 기사는 몸뻬 제작법만 소개한 기사로, 이러한 표준복 제정이 있기 이전에 조선에서도 방공 훈련시에 부분적으로 몸뻬를 입었다는 점, 이 옷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이 시점까지 총독부에서 여성들에게 몸뻬를 ‘부인표준복’으로 입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고, 공식적인 지시는 (2)번 자료에서 보다시피 1942년 4월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1) 1937년 중일전쟁 중인 1940년부터 패전 시까지 일본 남성의 일상복•예복으로 국민복을 착용하게 했음. 일본 정부가 제창한 <국민정신총동원>의 일환으로 1940년 11월 1일 칙령으로 남성의 국민복이 제정되었다. 색은 국방색(카키색), 소매 형태의 차이, 포켓이나 벨트의 유무 등으로 갑호와 을호가 있고, 모두 조끼, 넥타이, 와이셔츠가 없이 상의, 중의, 바지, 외투, 모자, 구두로 구성되었다. 여성에게는 1942년 <부인표준복>이 제정되었다. 양복형의 갑호와 기모노형의 을호 각각에 1부식•2부식이 있고, 상의에 바지 또는 몸뻬의 하의라는 활동복도 있었다.

(2) 內閣情報部, 󰡔週報󰡕 제287호, 1942년 4월 8일, 13~16쪽
남자 국민복을 제정한 이후 국민 피복의 근접과 합리화를 도모했는데, 부인의 의복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1941년 6월 후생성에 부인표준복연구회를 설립하고 이 분야 권위자 30여 명을 위촉하여 연구를 진척시켰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 널리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였기에, 피복협회와 대일본국민복협회 2개 단체를 시켜서, 시안의 현상 모집을 하는 등 연구에 만전의 방도를 강구하였다. 그 결과 고안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고 “먼저 부인의 복장의 기준인 일상복을 중심으로 고안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요점에 준거하여 고안되었다.
-일본 부인의 복장으로 상응하는 일본적 성격을 표현할 것을 근본이념으로 할 것
-실질간소하고 용모를 바르게 하며 참된 여성미를 발양시킬 것
-민족 증강의 요청에 부응하여 부인의 보건상 최선의 것으로 할 것
-부인의 활동 능률의 증진상 최적한 것으로 할 것
-현하 경제 사정에 비추어 안 쓰는 의류의 활용, 의료의 절약 등 경제상, 최적의 것으로 할 것
-부인의 생활에 즉응시켜 자가에서 재봉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고안된 「부인국민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인표준복」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함.
갑형(甲型)은 양복형으로 일부식과 이부식이 있으며 (그림 참조)
을형(乙型)은 기모노 형으로 만들었으며(그림 참조)

이외에 <활동복>이 있는데, 이는 일상 가정에서 서서 일할 경우의 편리를 고려한 것으로, 농사나 공장 작업 등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다. 활동의에도 갑형과 을형의 2종이 있고 형태는 그림과 같은데 갑형 활동복은 하의뿐으로, 갑형의 상의와 조합하는 것이 적당하며 또 을형 활동복에는 상의와 하의가 있고, 하의는 몸뻬를 개량한 것으로 종래의 기모노 등에도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하, 몸뻬가 나오는 부분은 pdf파일의 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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